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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가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현금으로 월단위로 지금하고 월 345,000원 ~ 월 478,000원 까지 약 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친청할수 있는 링크 버튼을 아래에 만들어 드릴게요 ^^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위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타문의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같이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여러가지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또 다른 정책으로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신청방법과 자격대상을 확인할수 있는 링크 공유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부정책 (생활지원금, 장학금신청 , 채무조정 , 바우처 , 연금등 )을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새로운 신규 정책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는 그날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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