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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복지로의 개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서를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한

    • .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012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웹사이트

    •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신청서 다운받기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이 프로그램은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개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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