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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복지로의 개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서를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한
- .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웹사이트
-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신청서 다운받기
이 프로그램은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개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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