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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이 되는 통장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과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가능하다는 조건이 신규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통장의 이름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 통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년도약 계좌 신청방법과 가입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은행별 금리 비교를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조건확인 후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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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품 특징
- ✅ 가입기간: 60개월
- ✅ 납입금액: 매월 1000원 ~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 금리: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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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조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요건 확인,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화 및 가구원 동의 고객용 매뉴얼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조건확인 후 신청하러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도구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재정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