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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7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이 되는 통장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과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가능하다는 조건이 신규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통장의 이름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 통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년도약 계좌 신청방법과 가입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은행별 금리 비교를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조건확인 후 신청하러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확인하러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밥법 및 은행별 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시물레이션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품 특징

    청년도약계좌 상품특징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매월 1000원 ~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하러 바로가기 

     

    가입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기준표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 가입요건 확인,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화 및 가구원 동의 고객용 매뉴얼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조건확인 후 신청하러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도구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재정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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