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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가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정책브리핑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원문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저출산 지원 대책 : 육아휴직급여, 임신과 출산 지원금, 신생아 특례대출 

     

    0~1세 영아기 지원금 확대

     

    • 정부는 0~1세 영아기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 만남이용권 200 ~ 300만 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 과정 지원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에게는 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4월부터 새로 추진합니다.
    •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합니다.
    •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가정 지원 강화

    출산 가정 지원

    • 기존에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급하던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모든 소득 수준의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양육 지원 확대

    양육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녀장려금(CTC)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육아 휴직 제도 강화)

     

     

    육아휴직 제도 개선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이고, 일·가정양립 제도 사용을 위한 인재채움뱅크 확대, 난임 치료 휴가기간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주택마련 기회 확대 (주거 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한 가구를 위한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젊은 가정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으로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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