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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없이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출근을 하였습니다. 연말이라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대체자도 없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이 있어 반차를 내도 전화기와 노트북으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메일이 하나 날아 왔어요 "[인사총무] 2023_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안내의 건"
헉... 놀면서 안한것도 아닌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컨대 저와 같이 일에 치여서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같아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병원 찾는 방법" 그리고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 및 병원 조회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하기 🔽🔽🔽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의 가치와 건강검진의 의무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며, 아프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건강을 중시하여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함입니다.
건강검진 실시 이유 및 방법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기관/병원 찾기 아래 클릭 버튼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자
👉일반검진: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2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 검진이 포함되며, 대상자와 검진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 다른 종류의 검진도 포함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 🔽🔽🔽 위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 내 빨간색 음영 클릭
건강검진 비용 부담
👉비용부담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의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무료 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는 무료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 과태료 부과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회사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규모
- 회사 :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 원,2차 위반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 :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 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