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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젊은 미혼 한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따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원더패밀리'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19세까지였던 대상 연령을 2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젊은 부모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미혼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녀 양육과 개인 발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미혼 한부모 생활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원더패밀리 지원대상 자격 완화 - 출처 천주교 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젊은 삶에 힘을 실어주기

     

    우리원더패밀리 지원대상 자격 완화 - 출처 천주교 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홈페이지

    • 시작의 여정: 우리 금융미래재단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협력으로 지난 7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젊은 가정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를 표시합니다.
    • 도움의 손길: 이 프로그램은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젊은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버팀목을 제공합니다.
    • 지원의 손길: 9월부터 11월까지 이미 90명의 젊은 미혼 부모에게 지원을 확대한 이 프로그램은 그 영향력과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지평 확장

    연령 제한 확대 결정은 수혜자 및 임신 출산 상담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내려졌으며, 정책 결정에 있어 반응적이고 공감적인 접근을 반영합니다.

    신청 과정 및 필요 서류

    관심 있는 개인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수혜자 신청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 정보 처리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의 가족 구성과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 (해당되는 경우).
    • 통장사본: 금융 거래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 임신부의 경우: 임신 확인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문의처: 전화(02-727-2366), 이메일(vitavia1004@naver.com), 또는 위원회 웹사이트(www.forlife.or.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약속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다른 가족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젊은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희망의 등대이자 젊은 미혼 부모에 대한 연대의 표현입니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모든 가족 형태를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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