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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과체중 및 저체중 인원에 대한 현역병 복무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체중이나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병역 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변경은 체질량지수(BMI) 기준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병역판정 개정안 뉴스기사 보고 가시죠 🔽🔽🔽🔽

     

    현역병 복무 판정기준 완화

    현역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 총정리

     

    판정 기준 완화의 배경

    과체중 및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과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잠재적인 군인 자원의 풀을 확장하고, 군이 운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 및 BMI 설명

    👉BMI (체질량지수) 수치란?

    ✅ BMI는 개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체중이 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BMI는 개인이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의 체형을 수치로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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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를 위한 변경된 BMI 기준

    저체중

    기존: 저체중으로 분류되는 하한 BMI 기준은 16이었습니다. BMI가 16 미만인 사람은 군 복무를 위해 너무 저체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변경안: 변경된 기준은 하한 BMI 15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BMI가 15 이상이면서 정상 체중 범위 미만인 사람도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 

    기존: 과체중으로 분류되는 상한 BMI 기준은 35였습니다. BMI가 35를 초과하는 사람은 군 복무를 위해 너무 과체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변경안: 변경된 기준은 상한 BMI 4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자격이 없었던 BMI 35에서 40 사이의 사람들도 이제 군 복무를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역병 복무 판정 기준 변경사유

    ✅ BMI 기준의 조정은 군 복무에 적합한 인원의 풀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BMI 15(저체중) ~  40(과체중) 사이의 사람들을 포함함으로써, 군은 더 넓은 범위의 잠재적 인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전통적인 BMI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도 군 역할에서 유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더 포괄적인 신체적 기준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BMI 기준의 완화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신중한 고려 후에 이루어졌으며, 완화된 기준이 개인의 군 복무 능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BMI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군의 전반적인 품질과 능력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면서 인구의 인구학적 및 건강 추세 변화에 적응하는 균형을 반영합니다.

     

    현역병 복무 판정 기준의 완화는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과체중 및 저체중 인원의 군 복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질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하여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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